유고결석 온라인 신청안내
등록일 2022-03-30
작성자 박다연
조회수 3045
오늘부터 유고결석 신청방식이 변경됩니다.
* 학생 본인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후 행정실에서 승인 받아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교수님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증빙서류에 대한 안내-
가.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학생 본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증빙
(예: 조부 사망의 경우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국내·외 행사 참가
1) 교내 전자 유통 문서는 증빙 생략(공문으로 갈음)
2)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미인정(대외 행사 참가에 대한 대외 공문 등)
다.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폐강교과목 수강신청자 확인으로 갈음
라. 인정기간: 단과대학에서 수정 가능
마. 증빙서류 등 미비한 경우 반려(학생에게 반려) 가능하며, 보완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승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