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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등록일 2020-07-24 작성자 황덕우 조회수 3449

1. 관련근거: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


2. 위 근거에 의거 2020년 2학기에 우리대학에 등록하는 학부/대학원생 및 신규 교직원(계약직/조교포함)중

예비군인자에 대하여 대구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전입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자세한내용은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