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2학기 수강 가능학점 추가 및 여름 계절수업 수강료 감면 안내
등록일 2020-05-28
작성자 김지영
조회수 2809
2020학년도 1학기 전면 재택수업 실시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0학년도 2학기 수강 가능학점 추가 부여 및 여름 계절수업 수강료 감면을 지원합니다.
1. 수강 가능학점 추가 부여
가. 적용학기: 2020학년도 2학기
나. 적용대상: 적용학기 기준 재학생 전원
다. 추가학점: 3학점
2. 계절수업 수강료 감면
가. 적용학기: 2020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나. 적용대상: 계절수업 수강신청자 중 본교 재학생(타 대학 교류학생 제외)
다. 감면금액: 학점당 35,000원(수강료의 50%)
2020. 5. 28.
교무학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