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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기간 안내

등록일 2015-02-09 작성자 이예은 조회수 3073

2015학년도 제1학기 휴학(휴학연기) 및복학 안내

 

󰁮 휴학․복학 일정

1. 휴학․복학 신청기간: 2015. 2. 2(월) - 27(금)

2. 등 록 기 간: 2015. 2. 23(월) - 27(금)

3. 장바구니 수강신청기간 : 2015. 2. 2(월) - 4(수)

4. 수강신청 기간: 2015 2. 12(목) - 17(화) (12일은 장애학생 수강신청일임)

※수강신청 기간은 학년별, 대상자별로 지정날짜가 있으니 상세사항은 홈페이지 및 수업시간표 참조

 

󰁮 휴학․복학 신청 절차

1. 일반휴학(휴학연장 포함), 일반복학은 휴학․복학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등록으로 휴학할 경우 반드시 이 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야 함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 학적관리 휴학,복학,자퇴 해당영역 입력

저장 발송’으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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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신청 자료 확인 후)

󰀻

승인 결과 확인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 학적관리 휴학,복학,자퇴 학적변동 승인내역

(신청 다음날부터 확인 가능)

 

2. 군제대복학, 군제대복학 대상자 중 일반휴학으로 전환

* 군제대자는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군제대신고에서 복학가능 학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군제대신고 후 군제대복학신청을 할 수 있음 (군제대 신고 누락이 없도록 유의)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 학적관리 휴학, 복학, 자퇴 해당영역 입력

저장 원서 출력 (첨부서류 : 전역증 사본 또는 전역일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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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에 본인 날인, 학부(과)장 또는 주임교수 확인(날인)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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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대상자는 복학승인 후 반드시 예비군 신고(850-5791)를 하여야만 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음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업무 기타 예비군 전입신고)

3. 군입휴학

가. 입영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부터 입영일까지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휴학신청-입영일 확인(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입영일 확인)-군 휴학 신청 후 승인결과 확인(최대 2일 이내 승인됨→ 미승인시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전화문의 바람)

* 입영통지서를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만 군입휴학 승인처리가 됨에 유의바람

나. 중간시험 종료일 이후 수업일수 3분의 2이전 군 휴학자 중 성적을 인정 받고자하는 자는 성적확인서를 출력하여 수업담당교수의 날인을 받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유의사항 : 휴·복학신청기간 이후 군입대 예정자는 학기 전 일반휴·복학기간에 일반휴학으로 신청후, 입영 전 7일 이내에 군 휴학으로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육아휴학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육아휴학 신청 및 발송 => 관련 증빙서류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5. 창업휴학

가. 신청 자격 : 창업으로 인하여 휴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신청 절차 : 원서 작성(첨부된 서식에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교육센터(850-5592)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다.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라. 창업휴학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창업휴학 승인

마. 창업휴학은 2년 이내로 하며, 휴학기간 종료 시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바. 창업휴학기간 중 폐업을 할 경우 폐업일이 포함된 학기를 제외한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5. 일반휴학기간 경과 후 휴학

가. 휴학신청기간 경과 후 일반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2015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휴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천재지변 입증서 또는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질병) 등]를 첨부하여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필한 후 휴학 원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나. 휴학자의 등록금 대체 : 경리팀으로 문의(850-5335)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에 휴학신청 시점에 따라 복학학기 등록금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여 대체함

휴학구분

휴학신청일

대체금액

일반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까지

전액대체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 익일부터 2분의 1선까지

3분의2 대체

해당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선 익일부터 3분의 2선까지

2분의1 대체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선 익일이후

등록금소멸

군입대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선까지

전액대체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선 익일이후

등록금소멸

-. 기납부한 등록금대비 복학학기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하고, 인하될 경우 인하액을 반환한 후 대체함

󰁮 휴학․복학 유의사항

1.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음. 다만, 질병, 천재지변 및 공무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휴학 가능함

 

2. 일반휴학자는 휴학 후 두 학기 이내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가. 2014학년도 1학기 일반 휴학자는 반드시 복학

나. 2014학년도 1학기 이후 일반휴학자 중 군입대자는 반드시 군입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3. 입휴학자는 제대 후 군제대신고를 하고 두 학기(전역일자 학기 제외) 이내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가. 2014.3.31. 이전에 제대(의가사제대 등 포함)한 자는 반드시 복학 및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 미복학자 및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리됨.

나. 2015. 3. 31 이전에 제대가 가능할 경우 2015학년도 1학기 복학 가능

(개강일로부터 30일 초과일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여 수업에 참석할 수 있을 때는 전역일 전에 복학신청 할 수 있음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소속 부대장의 학업동의서, 휴가증 사본 첨부))

다. 군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증빙서류(전역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입휴학 연기를 하여야 함 (다만, 군휴학 인정기간은 최초 입대일로부터 4년간 인정)

 

4. 전공배정대상자는 복학 시 반드시 전공배정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한 다음 전공배정을 받아야 함. 또한 원 소속학과가 폐과되어 존속하지 않는 학년으로 복학을 할 경우 소속변경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5. 학기에 맞춰 복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학 학기가 맞지 않은 역복학을 한 학생은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에 따라 전과, 전공배정, 교직이수 신청, 교육과정 이수, 졸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전과예정자(희망자)

과는 매학년도 2학기말 4학기 이수중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학기에 맞게 복학하여야 함

 

7. 휴학연장

복학대상자중 휴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은 일반휴학(휴학연장)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연장 시 두 학기가 자동으로 신청됨

-. 일반휴학을 총3년(6학기)한 학생은 휴학연장을 할 수 없음

(이미 5학기를 휴학한 학생은 한 학기만 휴학연장을 할 수 있음)

 

8. 휴학취소

-. 일반휴학 후 휴학취소는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사유서 첨부)

-. 군입휴학 후 휴학취소(귀가조치)는 귀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 절차: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 휴학, 복학, 자퇴 휴학취소 저장 원서출력 원서에 본인 날인, 증빙서류 첨부(귀가증 본, 사유서 등)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확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2015. 1. 2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