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제1학기 부․복수(연계)전공 신청(포기) 및 변경 안내
2014학년도 제1학기
부․복수(연계)전공 신청(포기) 및 변경 안내
I. 일정 및 방법
1. 신청, 포기 및 변경
가. 기간 : 2014.4.28(월) - 5.7(수)
나. 방법
▷신규 신청자 및 포기자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학적(부복수신청포기) → 입력사항 입력 → 발송 버튼 클릭
▷전공 변경자 및 부전공 ↔ 복수전공 변경자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학적(부복수신청포기) → 기존 전공 포기 → 원하는 전공 신청 → 발송 버튼 클릭
※ 반드시 발송을 클릭해야 신청이 됩니다.
2. 승인결과 확인
가. 일자 : 2014. 5. 30(금) 이후 예정(이전에 확인 가능 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안내함)
나. 방법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학적 - 부․복수신청결과에서 확인
3. 유의사항
가. 비사범계열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대학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일반 복수전공과 교직 복수전공으로 분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복수전공 신청 후 승인된 자중에서 교직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6월 및 12월 중에 교직 복수전공자를 다시 선발합니다.(문의 교직팀 : 850-5126) 따라서 교직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교직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2학년 2학기까지 복수전공을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부 학과(전공)의 경우 수용인원과 학업 수행능력을 감안하여 부․복수전공 선발 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학과(전공)의 재량에 의하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학과 심사는 이번 학기 성적이 나오기 전에 진행되므로 신청 학기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라. 복수전공은 2개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제1복수전공(복1), 제2복수전공(복2)으로 표기되지만 제1지망, 제2지망처럼 신청 우선순위 개념은 아니므로 복수전공을 하나만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1개 전공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 부전공에서 복수전공으로 변경하는 경우 3학기차 ~ 6학기차 재학생만 가능하며, 신청 후 해당전공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7학기차 이상 재학생은 변경 불가)
II. 부전공 안내
1. 이수범위
가. 부전공의 이수범위는 모든 학과 또는 전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및 간호보건학부로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 사범대학(교직이수자 제외)으로의 부전공은 할 수 없으며, 2008학년도부터 교직 부전공은 폐지되었습니다.
2. 신청자격 및 정원
가. 체육특기자와 특별학사과정(보건행정학과) 입학생은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부전공 학과(전공)별 정원은 별도로 두지 않으나 수용인원과 학업 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학과별로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인원제한 학과 아래 학과승인 기준 참조)
3. 신청, 포기 및 변경
가. 신청
(1) 1학년 2학기(2학기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4학년 신청가능).
(2) 부전공 신청 후 부전공(학과)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복수전공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교육과 재학생은 반드시 학과장 상담을 거친 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부전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포기 : 부전공 신청기간에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 복수전공 변경 : 동일전공을 부전공에서 복수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복수전공으로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는 기존 부전공 이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복수전공 탈락 시 부전공 이수여부를 수업학적팀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라. 연계전공은 부전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이수학점 및 부과금
가. 부전공 이수학점은 부전공 학과(전공)내의 전공교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과(전공)를 부전공할 때에는 이에 준하는 실험․실습비를 학과에서 별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교과목 인정
가.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을 부전공 승인 이전에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부전공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 부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졸업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부전공과정에서 탈락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처리하여 인정합니다.
다. 제1전공(주전공) 교과목명과 부전공 교과목명이 동일해도 중복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라. 부전공 이수는 반드시 부전공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교과목을 이수해야 부전공 이수학
점으로 인정됩니다.
6. 이수인정
부전공을 승인 받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합니다.
III. 복수(연계)전공 안내(이하 연계전공 생략)
1. 이수 범위
가. 재학 중 복수전공 이수는 2개의 전공까지 이수 할 수 있습니다.
나. 사범대학(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제외),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및 간호보건학부로의 복수전공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공통사회교육과 공통과학교육전공의 연계전공 이수는 표시과목 관련학과(전공) 이수자에 한합니다.(예 공통사회교육전공 ⇒ 역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지리교육과 학생만, 공통과학교육전공 ⇒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을 전공하는 학생만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라. 교직 이수자가 교직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2학년 2학기까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으로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교직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및 정원
가. 체육특기자와 특별학사과정(보건행정학과)으로 입학한 학생은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복수전공학과(전공)별로 정원은 별도로 두지 않으나 수용인원과 학업 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학과(전공)별 부, 복수전공 선발기준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3. 신청, 포기 및 변경
가. 신청자격
복수전공 이수 신청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학과 및 전공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선발기준(아래 별표 참조)을 둘 수 있음.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신청 직전학기 기준으로 학기당 평균 15학점이상 이수한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4학년도 신입생은 제2학기부터 신청 가능함)
(1) 2002학년도 이후 입학자 : 2학기(1학년 2학기)부터 6학기(3학년 2학기)차 까지
(2)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 : 2학기(1학년2학기)부터 8학기(4학년 2학기)차 까지
나. 포기 및 변경 : 신청기간 중에 포기 및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학기에 해당될 경우 기말고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도 포기할 수 있다.
다. 부전공 변경 : 동일전공을 복수전공에서 부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포기 및 변경기간 중에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전공 학과(전공)의 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이수학점 및 부과금
가.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 인정학점(전공필수 포함, 교육과정편람의 졸업이수학점 참고)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복수전공(학과)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 하고자할 경우 각 연계영역(학과, 전공)별 최소 9~12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연계전공 인정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개 연계영역 : 12학점 이상, 4개 연계영역 : 9학점 이상)
전 공 명 |
연 계 전 공 |
비고 |
공통사회교육 연계전공 |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
각 영역별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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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지리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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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학교육 연계전공 |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
지구과학 포함 각 영역별 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화학교육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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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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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연계전공 |
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ㆍ복지학과 |
각 영역별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경상대학 경제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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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 회계ㆍ세무학부 회계학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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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물류연계전공 |
경상대학 경제학과 |
각 영역별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정보통신대학 컴퓨터ㆍIT공학부 정보공학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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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대학 정보통신공학부 임베디드시스템공학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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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ㆍ상담 연계전공 |
인문대학 건강증진학과 |
각 영역별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ㆍ복지학과 |
||
사회과학대학 가정복지학과 |
||
평생교육 연계전공 |
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ㆍ복지학과 |
각 영역별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사회과학대학 산업복지학과 |
||
사회과학대학 가정복지학과 |
||
의과학 연계전공 |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
각 영역별 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자연과학대학 화학ㆍ응용화학과 |
||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
||
자연과학대학 의생명과학과 |
다. 복수전공을 포기 또는 부전공으로 변경한 때에는 제1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복수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을 포기 또는 부전공으로 변경시 제1전공 이수학점은 원래 제1전공 이수학점으로 환원됩니다.)
라.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과(전공)를 복수전공 할 때에는 이에 준하는 실험․실습비를 학과에서 별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교과목 인정(필독)
가. 복수전공(학과)의 전공과목을 복수전공 승인 이전에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복수전공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제1전공 전공교과목이 복수전공의 전공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은 9학점 범위내에서 중복인정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직과정이수자의 중복인정 범위 등은 관련법규에 의합니다.(현재 공통사회교육 및 공통과학교육 연계전공 이수자는 15학점 범위내에서 중복인정 됨)
다.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계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연계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합니다.
라.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연계전공 총 이수학점은 충족되나 연계 영역별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수가 되지 않습니다.
마. 동일명칭의 교과목이라도 반드시 복수전공(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만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됩니다.(전공필수 포함)
(※타 전공에서 개설된 동일과목을 이수하면 일반선택으로만 인정함)
6. 학위수여
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습니다.
나.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연계전공 주관학과(전공)에서 실시하는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전공이 포함될 경우는 제1전공 졸업논문으로 대체합니다.
7. 졸업논문
가. 200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복수전공(학과)의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나.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복수전공(학과)의 졸업논문 심사가 면제 됩니다.
다. 연계전공 이수자 중 제1전공이 연계전공에 포함될 경우 제1전공 졸업논문으로 대체됩니다.
8. 자격증
복수전공 이수에 의하여 발급하는 자격증 취득여부(필요한 교과목 및 이수학점)는 관련법규에 따릅니다. 다만, 자격기준 미달로 인하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더라도 복수전공이수규정에 의한 복수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복수전공의 이수를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 졸업요건은 충족되나 자격증취득 요건에 미달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졸업연기 신청을 하여야 함)
교무처 수업학적팀(850-5132)
2014학년도 제1학기 학과(전공)별 부, 복수전공 선발기준 현황
학과 |
선발기준 |
비고 |
골프산업학과 |
-교양과목 중 ‘골프’ 관련과목 학점이수자 |
|
경영학과 |
-입학정원의 50% 선발 -복수전공 : 80% -부전공 : 20% |
연간 100% |
사회복지학과 |
-입학정원의 10% 선발 -복수전공 : 80% -부전공 : 20% |
연간 20% |
신문방송학과 |
-복수전공 : 입학정원 10% 선발 -신문방송학과 전공과목 2과목 이상 이수자 -부전공 : 제한없음 |
연간 20% |
식품영양학과 |
-1학년 전공과목 중 2과목 이수자(기초화학, 식품학개론, 영양생리학, 확률및통계) |
|
시각디자인학과 |
-1학년 전공과목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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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애니메이션 디자인학과 |
-기초드로잉 및 컴퓨터그래픽 관련 과목 이수자 |
|
유아교육과 |
-복수전공 : 입학정원의 10% 선발 -부전공 : 제한없음 |
연간 20% |
특수교육과 |
-복수전공 : 입학정원의 25% 선발 -부전공 : 제한없음 |
연간 50% |
초등특수교육과 |
-복수전공 : 입학정원의 12.5% 선발 -부전공 : 제한없음 |
연간 25% |
수학교육과 |
-복수전공 : 입학정원의 15% 선발 -전공과목 2과목 이수자 -부전공 : 제한없음 |
연간 30% |
직업재활학과 |
-복수전공 : 입학정원의 25% 선발 -부전공 : 제한없음 |
연간 50% |
언어치료학과 |
-입학정원의 10% 선발 -복수전공 : 80% -1학년 전공과목 6학점 이수자 -부전공 : 20% -선발 후 언어치료관찰실습, 언어임상실습(1), 언어임상실습(2)를 이수할 수 있어야 함 |
연간 20% |
재활심리학과 |
-입학정원의 10% 선발 -복수전공 : 50% -부전공 : 50% -1학년 전공과목 6학점 이수 |
연간 20% |
2014학년도 연계전공 설치현황
전 공 명 |
연 계 전 공 |
비고 |
공통사회교육 연계전공 |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
|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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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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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학교육 연계전공 |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
|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화학교육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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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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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연계전공 |
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ㆍ복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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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 경제학과 |
주관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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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 회계ㆍ세무학부 회계학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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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물류 연계전공 |
경상대학 경제학과 |
주관전공 |
정보통신대학 컴퓨터ㆍIT공학부 정보공학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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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대학 정보통신공학부 임베디드시스템공학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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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ㆍ상담 연계전공 |
인문대학 건강증진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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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ㆍ복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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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가정복지학과 |
주관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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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연계전공 |
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ㆍ복지학과 |
주관전공 |
사회과학대학 산업복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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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가정복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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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학 연계전공 |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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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화학ㆍ응용화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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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
주관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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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의생명과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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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부전공 및 복수전공과 관련한 주요 질문과 응답
Q : 복수전공학과의 졸업논문심사를 통과해야 합니까?
A :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복수전공의 졸업논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반드시 복수전공의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Q : 부전공학과의 졸업논문과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해야 합니까?
A : 부전공 학과(전공)의 졸업논문은 이수할 필요 없으며,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일부 전공에서는 사전에 1학년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Q : 복수전공의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까?
A : 복수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Q : 다른 학과에 개설된 과목이 복수전공의 과목과 명칭이 같은데 이수하면 복수전공과목으로 인정됩니까?
A :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는 반드시 부전공과 복수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만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통사회교육전공, 공통과학교육전공 및 재활과학대학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학생들은 수업시간표상 동일시간, 동일강사, 동일강의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복수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 수강번호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연계전공에서 참여한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를 이수하는 경우 그 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 : 졸업학기까지 복수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은데 졸업을 연기해서라도 복수전공 이수를 하고자한다면 졸업연기원을 제출해야 합니까?
A : 졸업연기원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수전공자의 경우 복수전공과 소속전공의 졸업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전공이라도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졸업되지 않으므로 따로 졸업 연기원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졸업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Q : 졸업학기까지 부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전공 졸업요건이 되면 자동 졸업이 되는 것으로 아는 데 졸업을 연기해서라도 부전공을 이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 졸업연기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졸업연기원 제출은 졸업학기말이나 계절수업 종료 후 제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학과로 공문 통보,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Q : 소속학과의 졸업학점이 130학점이고, 복수전공 학과의 이수 학점이 42학점입니다. 졸업요건과 복수전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172학점을 취득해야 합니까?
A : 복수전공학과에서 취득한 학점도 졸업학점에 포함되므로 복수전공 학점을 포함하여 총13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됩니다.
Q :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21학점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30학점이라고도 합니다. 정확히 몇 학점인가요?
A : 일반학생과 교직이수자의 부전공 이수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된 것 같습니다. 일반학생의 부전공은 21학점이고, 교원자격증 부전공 과목표시에 필요한 학점은 30학점(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38학점(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입니다. 교직이수자의 경우 복수전공의 경우도 더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므로 종합정보시스템의 교직사정 안내를 확인하여 이수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Q : 편입생입니다.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교과목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교과목과 동일(유사)합니다. 복수전공 학점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 :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편입학생의 경우 일반선택으로 일괄 인정받은 학점이 재학 중 신청하는 부전공, 복수전공에 필요할 경우 해당 학부(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인정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재 인정받을 수 있다. (부․복수전공 승인 후 편입학생을 대상으로 편입학 학점 추가 인정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Q : 이번 학기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신청할 예정인데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학과는 이전에는 성적순으로 인원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제한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학기 성적이 포함됩니까?
A : 이번 학기의 성적이 나오기 전에 학과에서 심사를 하므로 이번 학기 성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기부터 신청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을 합산하여 심사하며, F학점이 있다면 F학점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이번학기 편입생의 경우 대구대학교에서 이수한 성적이 없으므로 학과에 따라 전적대학의 성적을 감안하여 심사를 합니다.
Q : 연계전공 이수자입니다. 연계전공을 이수하려면 연계전공 이수학점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가요?
A : 아닙니다. 연계전공은 각 영영별로 9~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즉,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할 경우 각 연계영역(학과, 전공)별로 3개 영역은 12학점 이상을 4개 영역은 최소 9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연계전공 인정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학과 및 전공 사무실 및 교무처 수업학적팀(850-5132)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