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과정운영및이수지침 제16조 ⑨항, 기초교육원 행정실-707(2012. 01.25, 총장내부결재)
2. 기초교육원에서는 2012학년도 제2학기 공통교양 영어교과목 이수 면제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교과목 : 영어회화(1), 영어독해(1)
나. 공인 외국어 성적 취득에 따른 면제
구분(종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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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교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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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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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700점 이상
TOEFL (IBT) 75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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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1)
영어독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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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대상 : 2011~2012학년도 입학자
라. 제출기간 : 2012. 9. 3(월) ~ 9. 7(금)
마.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2) 성적표 1부
- 공인 외국어성적 : 정규시험 성적표 원본
바. 제출장소 : 기초교육원 행정실(성산홀 14층)
사. 유의사항
1) 성적표는 제출 시점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인정(유효기간 통상 2년)
2) 영어교과목 이수 면제된 교과목의 학점은 타 교양교과목을 추가로 수강하여 교양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3) 기 취득한 교과목은 면제 신청할 수 없음
붙임 공통교양 영어교과목 이수 면제 신청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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