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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대회 유공자 표창 계획

등록일 2012-05-24 작성자 전광석 조회수 2938

 

목 적

제11회 전국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12. 6. 21.)를 맞이하여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사회복지 자원봉사에 대한 對 국민이해도를 높이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유공자 포상계획

 

 

1. 포상일자 및 장소

 

◦ 일 자 : ’12. 6. 21(목)

◦ 장 소 : 서울 용산구 소재 백범김구기념관

 

2. 포상방법

 

장관표창 수상자의 경우 수상자 중 행사불참 통보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하여 현장 직접 수여

행사 불참 표창자는 추천기관의 장을 통하여 전수

 

3. 훈격별 포상인원

 

구 분

개 인

단 체

자원봉사자

인증관리요원

봉사단체

관리센터

100

60

8

24

8

장 관 표 창

60

35

5

15

5

대 회 장 표 창

40

25

3

9

3

* 훈격별 포상규모는 추천 수량에 따라 조정 가능

 

4. 포상대상자 추천

 

가. 추천기한 : ’12. 5. 18.(금)까지

 

나. 추천대상 : 하단 공적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개 인 〉

시상대상

공 적 요 건

비 고

자원봉사자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3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중으로,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 상 봉사실적 누계가 300시간 이상인 자

∘ 관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여부 및 봉사실적 누계와 관계없이, 모범적 봉사활동 도중 심각한 상해를 입었거나 자원봉사 활동내용이 타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한 자

 

인증관리요원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으로 3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및 자원봉사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

 

〈 단 체 〉

시상대상

공 적 요 건

비 고

자원봉사단체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중 3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단체

∘ 기타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크게 기여한 공공기관, 기업체 등 단체

 

관리센터

∘ 관리센터 지정 후 최소 3년이 경과한 기관으로서, 전문봉사단 운영 및 자원봉사자 양성에 매진하여,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기관

 

 

다. 추천기준 및 제한

 

1) 추천기준

 

개인과 함께 민간단체, 시설, 기업, 기관 등 단체를 적극 추천

◦ 추천기관은 자체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추천

◦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함)

◦ 재포상 금지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개인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후 1년 이내 재포상 금지

- 단체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재포상 금지

 

2)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 ‧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2년 행사 : 2010. 1. 1. ~ 2011.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포상대상자 선발방법

 

추천기관에서는 개인 및 단체 유공자를 시‧도사회복지협의회에 추천하고, 시‧도사회복지협의회는 자체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발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추천할 수 있음

 

시‧도사회복지협의회는 선발된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추천순위를 정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송부

 

* 추천기관은 추천기준을 준수하여 [붙임 1] ~ [붙임 7]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 1부 및 편집이 가능한 전자파일 1개를 제출

 

ㅇ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피추천자에 대하여 내‧외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장관표창 대상자의 경우 추천순위를 명기하여 공적조서를 보건복지부로 송부

* 공적심사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지역관리본부 관리자, 학계 인사 등 5~7인으로 구성하며, 헌신성‧전문성‧창의성‧파급효과‧수공기간‧실적량 등을 종합 검토함(※세부사항은 별도 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내부결재를 득하여 진행)

 

6. 추천시 구비서류

 

구 분

제출방법

작 성 요 령

추천자명부

[붙임 1]

◦ 서면 1부

전자문서

또는 전산파일

(디스켓 또는

E-mail)

추천기관별 포상추천자 명단을 추천순위별 작성

공적요약서

[붙임 2]

포상추천자 개인별 작성

공적조서

[붙임 3]

◦ 공적조서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

- 공적사항은 A4 3매이상 분량으로 성하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

- 사진 등 공적 참고자료는 5매 이내 제출

- 공적기간은 2012. 5. 1.기준으로 하고, 추천훈격 명시

◦ 공적조서 서면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 도장 날인

(예시)

추천기관

조사자 ①

추 천 관

단 체

소관부서장

단체장

- 디스켓 제출분은 조사자 및 추천관 란을 으로 제출 (조사자 및 추천관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재)

※ E-mail 송부시 : kncswvms@gmail.com

현지확인서

[붙임 4]

- 조사자(①)가 확인서 작성

(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첨부)

조회대상자명단

[붙임 5]

- 범죄경력, 산재 관련 명단공표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임

포상동의서

[붙임 6]

◦서면 1부

 

훈격변경

희망여부

확인서

[붙임 7]

◦서면 1부

- 장관표창 상신에도 불구 탈락된 경우, 대회장 표창 수상희망여부에 대한 확인

 

 

행정사항

 

□ 유공자 포상 심사 등 일정

 

◦ 포상대상자 추천 접수 : ’12. 5. 18(금)까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 ’12. 5. 25(금)

 

장관표창 대상자 공적조서 보건복지부 송부 : ’12. 5. 29.(화)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12. 6. 1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