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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탈북학생_멘토링_사업_계획

등록일 2012-05-24 작성자 전광석 조회수 2955

 

 

 

 

 

 

 

 

 

국가 근로장학사업과 연계한

2012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계획

 

 

 

 

 

 

2012. 5.

 

 

 

 

 

 

차 례

 

 

 

 

 

 

 

Ⅰ. 사업 개요1

 

 

II. 주요내용2

 

 

III. 각 주체별, 기관별 역할5

 

 

IⅤ.세부 운영 계획7

1. 사업 수행대학 및 멘토 7

2. 멘티 선발 및 매칭8

3. 멘토링 운영9

4. 장학금 지급(장학사업부)11

 

 

V. 멘토링 강화방안12

1. 운영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12

2. 교육지원체계 강화14

3. 네트워크 강화14

 

 

Ⅵ. 향후 일정 및 소요 예산15

 

 

※ 붙임 자료. 사업추진관련 각종양식(각 1부) 포함

 

 

 

. 사업 개요

목적

다문화․탈북 학생 학교생활 적응 강화 기초학력 향상

* 연도별 다문화학생 추이 : 20,180(’08)→ 26,015(‘09)→ 31,788(’10)→ 38,678(’11)

* 연도별 탈북학생 추이 : 966(’08)→1,143(’09)→1,471(’10)→1,681(’11)

대학생 다문화 감수성 봉사의식 제고

◈ 그 간의 다문화학생 대학생멘토 추진성과 ◈

‘09년 : 국고 22억 예산, 13개 대학의 3,457명 멘토 참여

‘10년 : 국고 15억 예산, 13개 대학의 2,335명 멘토 참여

◦ ‘11년 : 국고 30억 예산, 42개 대학의 3,952명 멘토 참여

 

멘토링 계획

(성과목표)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미달비율 2%대 진입*

* (’11) 3.1% (초1.7%, 중4.9%, 고3.2%) → (’12) 2%대 (’13) 1%대 진입

(대학 및 멘토) 47개 대학 4,500명이상 대학생

(멘티 선정․관리) 담임선생님이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우선 선정하여 교육청에 추천하고 다문화전담 코디네이터가 매칭관리

* '12년부터는 탈북학생의 경우도 멘티로 선정 가능

(멘토링 운영) 학기중 및 방학기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연간 120시간 내외로 함 (1일 4시간 이내)

 

추진체계

교과부 :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시․도교육청 및 학교 : 멘티학생 선정 및 기초학력 향상 관리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 : 멘토 대학생 선정 및 관리

* '12년도 멘토링 예산 : 국고 50억(국가근로장학금) 및 특별교부금(11억)

. 주요 내용

전년대비 비교표

구분

’11년

 

 

 

 

’12년

지원 대학

○ 전국 42개 대학

○ 전국 47개 대학(40개대* + 7개대**)

* 11년도 사업대학(2개교 포기)

** 멘티참여율(1.4%) 저조한 경기지역

대학

멘토

○ 3,952명

○ 4,500명내외

멘티

○다문화 학생(초․중)

다문화․탈북 학생(초․중․고)

장학금

○시간당 단가

- 도시 1만원, 농어촌 12천원,

* 온라인 멘토링 : 8천원

좌동

근로시간

○ 연간 90시간 이상

연간 120시간 이상

* ‘11년 성과우수대학 130시간 까지

교재비

○ 없음

○ 지원비 제공 (연간 2회 제공)

- 연간 8만원 한도

(멘토/멘티 교재 구입)

대학생우선선발

○(일반요건) 학습지원, 진학상담, 롤 모델 등 다양한 역할 수행에 적합한 근면성실한 학생 소득분위 7분위 이내인 자

지도교수 2인 이상 추천받아야 함

(우선 선발)

- 전년도 멘토링 참여 학생

- 다문화 이해교육 강좌 수강자(수강중인 학생 포함)

- 농어촌 지역 거주 다문화학생 멘토링 희망자

○(일반요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정서 함양 및 진학지도 등 역할 수행에 적합한 학생 (소득수준과 상관없음)

지도교수 1인 이상 추천받아야 함

(우선 선발)

- 전년도 멘토링 참여 학생

- 다문화 이해교육 강좌 수강자(수강중인 학생 포함)

- 농어촌 지역 거주 다문화학생 멘토링 희망자

사전

연수

거점대학 지정․운영

- 재단 및 거점대학, 권역별 실시

좌동

멘토링

운영비

○대학의 대응투자*는 운영비 또는 장학 금으로 사용가능

* 대응투자금은 12% 이상 확보

대학 선정시 대응투자액 고려 가능

좌동

모니터링/

성과관리

○ 대학담당자, 교수 모니터링

○ 거점대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재단 피드백)

성과보고회 개최 (우수사례발굴)

좌동

부정․ 허위근로 방지 방안

․근로장학생 관리 감독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 강화

- 부정․허위근로 발생시 교부금 삭감

- 출근부 전자입력 엄격 적용

국가근로 계약서 및 사전 서약서 작성, 오리엔테이션 필수 실시

좌동

 

주요 개선사항

○ 다문화⦁탈북학생 학교생활 적응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멘토링 시간 확대(‘11년 90시간 이상→‘11년 120시간 이상)

○ 참여대학 확대를 통한 멘토풀 확대(‘11년 42개大→‘12년 47개大)

○ 사전연수, 멘토링 노하우 공유를 통한 멘토링 질(質) 향상

- 멘토링 표준가이드북 제작⦁배포 및 우수사례 전파

○ 프로세스 및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학 행정부담 경감

- 제출서류 및 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통한 관리

구분

내용

비고

멘티 수혜 확대

① 멘토링 시간 확대

- (’11년)90시간 → (’12년)120시간 이상

⦁멘티 기초학력 향상 추진

② 멘토링 참여대학 및 멘토 확대

- (’11년)42개대 → (’12년)47개대

- (’11년)3,592명 → (’12년)4,500명

지식봉사대학 및 다 문화사업 수행 대학

(전문대학도 가능)

③ ‘12년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개발 및

‘13년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전면 도입

⦁영남대 온라인멘토링 시스템 벤치마킹

멘토 지원

① 교재비 지원

- (2011년) 없음 → (2012년) 8만원/년

 

교육지원

체계 강화

① 교육 컨텐츠 강화

- 다문화멘토링 가이드북, 학습자료, 우수사례집 등 On/Off-line 컨텐츠 제공

- 멘티 성향/학습능력 진단 Tool 제공

 

② 우수 온라인 카페 및 블로그 활성화

⦁봉사넷 커뮤니티 활성화

운영

프로세스

개선

① 제출서류 및 절차 간소화(17종→8종)

- 필수서류를 제외한 제출서류 축소

 

⦁행정부담 경감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② 멘토링 관리시스템 운영

- 온라인 출근부 입력(6월말)

③ 다문화멘토링 관리시스템 구축(12월말)

- 수기관리 →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강화

① 멘토링 관계자 소통강화

- 간담회 개최(대학, 유관기관, 멘토)

⦁멘토링 사업 노하우 공유 및 유기적 사업체계 구축

운영방안

(⟰는 협조를 의미함)

대학선정 / 예산배분 / 사전연수

활동관리 / 성과관리 / 정산

인재육성지원부

장학사업부

인재육성지원부

장학사업부

1. 대학선정

- 신청서 접수

- 총 47개 대

 

4. 사전연수

- 사전교육자료

제작‧배포

- 거점대* 사전연수

대학

 

 

2. 예산배분‧지급

- 대학별 예산배분

및 지급

 

3. 멘토선발, 매칭

- 학교별 멘토선발

협조

- 소득분위확인 등

- 멘토-멘티 매칭

대학, 교육청

 

5. 모니터링

- 거점대를 통한

피드백 및 현장

방문

- 멘토링 관련

노하우 공유

- 상시 Q&A 운영

7. 시스템 개선

-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구축

- 대학생 멘토링 관리 시스템 구축

대학

 

9. 성과보고회 개최

- 우수사례 전파

- 개선점 도출

- 결과보고

대학, 교육청

6. 장학금 지급 및

교부, 운영실태 점검

- 시스템 확인

- 출근부 관리

- 허위근로 관리

대학

 

 

8. 정산

- 근로장학금 지급

관련 정산

- 정산 결과보고

대학

※ 단, 모든 프로세스는 양 부서에 공유, 피드백을 하며 진행함

 

 

관련근거 및 운영지침

○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방안

(교과부 교육복지과-1001, 2012.3.2, 장관결재)

○ 2012년도 대학생 멘토링 계획

(교과부 교육복지과-2129, 2012.5.2, 차관결재)

2012년도 1학기 국가 및 재단 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시행안내 (재단 장학사업부-524, 2012.1.19)

※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위 관련근거 및 운영지침을 따름

. 각 주체별, 기관별 역할

항 목

내 용

교육과학

기술부

◦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 멘토링 추진 예산확보ㆍ지원ㆍ상황 평가 및 점검

한국

장학재단

◦ 시행계획 수립, 사업대상 대학 선정, 사전연수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 (인재육성지원부)

◦ 예산배분(국가근로장학금), 멘토선발 관리, 장학금 교부 운영

실태 점검, 장학금 지급 및 정산 (장학사업부)

거점대*

권역별 사전교육 실시, 멘토-멘티 캠프 진행, 수기공모전, 지역 대학교 이슈사항 상시 점검 및 재단 보고

* 수도권(경인교대), 충청권(공주교대), 영남권(부산대 및 영남대), 호남권(광주교대)

대학

[개요] 멘토 선발‧관리 및 사전교육 실시, 장학금 지급‧정산, 멘토 관 련 서류 수합‧확인 및 제출 등 소속 대학 멘토링 참여 학생에 대 한 관리 등

[멘토 선발] 멘토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신청서 관련 서류 제출

◦ 신청서 원본은 대학교에 보관하며, 제출요구시 재단 공문 제출

※ 멘토가 제출해야할 모든 서류는 멘토링관리시스템에 등록함

◦ 신청서류 각 1부(붙임참조)

- 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출근부 관리]

◦ 대학은 장학생들이 근로한 내용을 본인이 출근부(온라인, 오프라인)에 기재하도록 지도해야 함

출근부 서식(붙임1.〔양식4〕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활용

◦ 근로 후 5일 이내에 근로한 내용을 한국장학재단 온라인출근부(멘토링 관리시스템)에 입력 하도록 지도

※근로 후 5일이 지나면 장학생의 출근부 온라인 입력이 불가

각 해당학교(초․중․고) 담당자 또는 멘토링 진행 장소의 책 임자 및 담당자의 결재를 득한 학생출근부와 멘토학생이 입력한 온라인 출근부 확인 및 보관

※ 담당자 및 책임자의 결재가 없는 출근부의 근로 내용은 인정 하지 않음

◦ 근로시간은 반드시 시간 단위로 해야함(분단위 근로 인정 안함)

[결과보고서-반기별 운영 보고서] 각 대학에서 재단으로 제출(年 2회)

주요내용

- 우수사례, 멘토링 고충사항 및 개선필요 부분

- 장학금 교부 및 집행내역(정산서)

[멘토 교체] 멘토링 진행 중 멘토 교체시, 교체된 멘토의 선발 프로세스는 기존 멘토 선발 프로세스와 동일함(제출서류 포함)

[멘토 증감] 대학, 교육청 사정에 따라 멘토 증감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 을 사유와 함께 재단에 공문으로 제출

멘토(대학생)

◦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 규정 숙지, 성실한 멘토링 활동

◦ 멘토링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활동계획서, 출근부, 주간활동일기, 최종활동보고서

◦ 재단, 거점대, 대학 주최 사전연수 및 멘토-멘티 캠프 참가

◦ 멘토링 활동 관련 이슈 사항 대학 상시 보고 등 피드백

◦ 이슈사항(고충사항 등) 대학 담당자와 재단 봉사넷 카페에 공유

교육(지원)청

◦ 멘티 선발 및 멘토-멘티 매칭 협조, 멘토-멘티 캠프 협조

멘토링 관련 지원(예산, 장소, 안전교육 등)

- 다문화⦁탈북학생이 많은 대상 학교, 멘티 선정, 안전교육 실시

- 멘토링 장소 제공 등

◦ 멘토링 추진 상황 점검

멘티학교

(멘토링기관)담당자

◦ 멘토링 장소 제공 및 원활한 진행 협조

◦ 멘토서류확인(활동계획서,출근부,주간활동일기,최종활동보고서 등)

◦ 멘토링 진행 시 이슈사항 봉사넷 카페에 공유

◦ 근로장소 담당자 및 책임자는 근로내역에 대한 확인 및 결재를 완료한 후, 대학담당자에게 학생출근부 원본 및 해당 자료를 제 출함

. 세부 운영계획

1

 

사업수행 대학 및 멘토

항 목

운 영 방 안

사업수행대학

[선정] 47개 대학

◦ ‘11년도 다문화멘토링 수행대학 40개(‘11년도 참여 2개대학* 포기)

* 신청 포기 대학 : 부산가톨릭대, (경북) 가톨릭상지대

◦ 경기도의 학생수가 최대이지만 멘토링 참여 실적이 전국 최저 (1.4%)인 점을 고려하여 경기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7개大 추가 선정

* 지식봉사대학 및 다문화사업 수행 대학(전문대학도 가능)

◦ 국고지원액의 12% 이상 대응투자 부담하여야 함

- 대응투자액은 멘토링 운영비 또는 장학금으로 사용가능

* 대학생 멘토에 대한 교통비 지원 가능

멘토

[자격] ‘12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수행대학 재학생*

* 대학(교)재학생이어야 하며 휴학생이나 졸업생인 경우는 신청 불가

[일반 요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정서 함양 및 진학지도 등 역할 수행 에 적합한 학생(소득수준과 상관없음)

* 학생 선발 시 지도교수 1인 이상 추천 받도록 함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위주로 선발,

불가피한 사유(군입대, 질병 등) 발생의 경우에 한해 교체 가능

[우선 선발]

◦ 전년도 멘토링 참여학생, 다문화 이해 교육 강좌 수강자 (수강중인 학생 포함)농어촌 지역 거주 학생(멘티) 멘토링 희망자

[인원] 대학별 신청한도(첨부3)내에서 선발

◦ '12년도 멘토링사업 계속수행 대상인 40개 대학은 멘토 실적과 예산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12년도 사업 신청한도 부여

멘토 참여 인원 변동 대학은 재단 승인하에 변경 가능

(해당대학은 사업계획서 변경요청’ 공문을 재단으로 발송)

멘토

혜택

[지원 내용]

◦ 시간당 단가 : 도시 10,000원, 농어촌 12,000원(온라인 멘토링 8,000원)

◦ 시간 : 연간 멘토링 120시간, ‘11년 성과우수대학 130시간까지 부여

학습자료 지원비 제공 (연간 2회 제공)

- 연간 8만원(멘토/멘티 교재 구입) 한도

- 교재구입 증빙자료 대학담당자에게 제출

교내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국고장학금의 경우도 시간의 중복이 없으면 수혜가능)

◦ Korment 멘토링 신청자격 부여

Korment 멘토링 : CEO, 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대학생 대상 멘토링

(대학) 봉사 학점 인정 (해당 대학에 한함)

2

 

멘티 선발 및 매칭

항 목

운 영 방 안

선발

[대상] 다문화․탈북 학생(초․중․고)

[인원] 4,500명 이상(시도교육청과 대학간 협의하에 증가가능)

[선발방법] 시․도교육청별로 멘티 추천안(표2)을 기준으로 선발

◦ 시⦁도교육청

- 전담코디네이터를 담당으로 지정․운영

- 담당선생님과 참여대학 담당자가 참여하는 워크숍․간담회 등을 개최, 멘토링 사업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 후 멘티 선발 권장

◦ 멘티학교 : 희망학생의 추천(담임선생님)을 받아 멘티 선발후 시도 교육청에 추천

* 멘티 추천안은 1:1 멘토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시․도교육청과 대학간

협의하여 증가 가능

[우선 선발]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탈북학생은 상 기 멘티 추천(안)에 제시된 규모의 5% 이내로 우선 추천

[추천 제외] 이중수혜자 제외

시․도교육청 자체예산과 교과부 특교예산으로 대학생 멘토링을 받고 있 는 다문화․탈북 학생은 추천 제외함

멘토⦁

멘티

매칭

[매칭] 대학담당자가 멘토링 희망자와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멘 티를 매칭

교육청으로부터 멘티정보를 받아, 대학에서 멘토를 선발하여 두 기관 협조 하에 매칭 실시

- 멘토와 멘티는 同性(gender) 1:1 멘토링을 원칙으로 함

- 기초학력이 절대부족한 학생의 경우 1:2 가능함(담임선생님 추천)

※ 멘토링 유형에 따른 멘토링 인정시간에 대한 증감은 없음

멘티

관리

[시⦁도교육청]

◦ 전담코디네이터를 담당으로 지정․운영

◦ 멘토링 수행 대학 담당자와 협의체를 구성․운영

◦ 대학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

[각급 학교]

◦ 희망학생의 추천(담임선생님)을 받아 멘티 선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시․도 교육청에 추천

◦ 멘토링 대상이 5명 이상인 학교에서는 멘토링 장소 제공 협조

[장학재단 및 대학]

◦ 멘토의 멘토링 결과 정보를 멘티 담임선생님과 공유하고 쌍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장학재단의 ‘대학생 멘토링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운영)

◦ 장학재단과 대학은 멘토링 추진 상황 수시 점검

<표1> 2012년 지역별 멘티 추천안(단위 :명)

지역

다문화학생

(명)

멘티 추천(안)

멘토한도 및 참여대학

멘토한도

참여대학

서울

5,804

440

440

서울교대, 서울기독대, 중대, 한대, 홍대

부산

1,685

290

290

동아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대

대구

1,015

640

640

계명대, 대구교대, 영남대

인천

1,943

250

250

경인교대, 인하대

광주

909

360

360

광주교대, 전남대

대전

760

130

130

목원대, 배재대

울산

526

20

20

울산과기대

경기

8,451

364

364

경인교대, 중대(안성) + 신흥대,안산대,대진대,경복대,안양대,평택대,한세대

강원

2,130

260

260

강원대, 춘천교대

충북

1,718

120

120

서원대, 청주교대, 충북대, 교원대

충남

2,588

270